머 리 말
행정사 민법총칙 시험을 단순 암기 위주로 학습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 낭비에 불과하며, 변형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상누각과 같으므로, 살아있는 사례와 판결의 논리를 체득하여 실전 응용력을 확보하는 것이 학습의 본질이다. 본서는 2026년 각종 민법총칙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추상적인 이론에 매몰되지 않도록 '갑, 을, 병'의 관계를 시각화한 사례 중심의 입체적 학습을 제공하며, 각 쟁점을 관련 법규정과 즉각 연결하여 법전 근거 중심의 실력을 배양하도록 기획하였다. 특히 학습 시간의 효율을 고려하여 판례의 중요 부분에는 밑줄을, 핵심 요약에는 짙은 강조 표시를 함으로써 시간적 여유에 따른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소제목으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민법총칙 정복의 지름길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사례의 반복 학습에 있는바, 본서를 통해 다져진 사례 해결 능력은 수험생 여러분의 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합격을 향한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빛나는 행운을 기원한다.
2026. 5. 13
천진우
차례
제1절 할부채무 1회 불이행이 전액 소멸시효로 이어지지 않는 법리 등 5
제2절 특약으로도 늦출 수 없는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권리 발생 시 진행 등 11
제3절 소 취하 후 6개월 내 재청구 시, 첫 소송 시점에 시효 중단 인정 등 16
제4절 판결 확정에 의한 단기소멸시효의 10년 연장 법리 등 21
제5절 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법률상 장애'가 해소된 시점의 판단 기준 등 25
제6절 법정추인 사유 중 취소권자의 '이행의 청구' 등 30
제7절 '해가 서쪽에서 뜰 때' 돌려달라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 등 34
제8절 초일 불산입 원칙에 대한 예외 약정의 유효성 등 38
제9절 배제와 잠탈이 초래하는 '확정적 무효' 등 42
제10절 피한정후견인 재산 관리와 법정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 등 47
제11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아닌 법리적 이유 등 54
제12절 사직 의사와 퇴직금 수령 선택이 법적 '진의'로 확정되는 논거 등 60
제13절 폭리행위자의 회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민법의 '추인 금지' 원칙 등 66
제14절 해외 연수 비용 반환 약정의 법적 성격과 제103조 위반 여부 등 71
제15절 사인증여의 계약적 성질과 유언과의 법적 차별성 등 76
제16절 말해야 생기는 유언과 말 안 해도 생기는 상속: 의사표시의 유무 등 80
제17절 법인 청산 규정의 강행법규성과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등 84
제18절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과 상대방의 인식 등 89
제19절 총회 결의를 이기는 정관의 자치법규성 등 94
제20절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는 한정후견인 등 100
제21절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종물의 성립 등 105
제22절 미성년자의 적극적 사술과 상대방의 '입증책임' 등 109
제23절 법원 허가 없이 가능한 '보존행위'의 범위 등 113
제24절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의 법적 정당성 등 117
제25절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유상'으로 바뀌는 기점 등 122
제26절 승소 판결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법: 이행소송에서 확인소송까지 등 127
제27절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소멸시효 진행을 멈추는 '적극적 권리행사' 등 134
제28절 소멸시효 배제·연장 특약의 무효성과 채무자 보호 등 140
제29절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일반 채권 원칙(10년) 등 144
제30절 민법상 연령 계산과 정년 '도달설'의 법리 등 149
제31절 기한의 이익 포기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 등 153
제32절 불법조건과 법률행위의 '전부 무효' 원칙 등 157
제33절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등 162
제34절 무권대리 무효를 유효로 만드는 묵시적 승인의 요건 등 167
제35절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 등 172
제36절 대리인이 제3자가 아님을 증명하여 상대방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원칙 등 177
제37절 소송행위에 대한 민법상 사기·강박 규정의 적용 한계 등 182
제38절 계약 해제 후에도 가능한 착오 취소: 몰수된 계약금을 돌려받는 법 등 186
제39절 파산관재인의 선의: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 등 191
제40절 사직서 제출: 비진의 표시라도 표시된 대로 유효한 공법 행위의 특수성 등 196
제41절 제104조 '무경험'의 범위: 특정 영역이 아닌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등 201
제42절 비자금의 소극적 은닉 행위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 등 207
제43절 민법 제100조: 종물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독립성'과 건물의 '구성부분' 등 212
제44절 법인 대표자 행위의 효과 귀속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주체 등 217
제45절 정관 외 사유에 의한 이사 해임 효력 제한 등 223
제46절 청산종결등기의 경료와 청산법인의 실질적 존속 등 229
제47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특정후견의 금지 등 234
제48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등 238
제49절 의사무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위와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 등 244
제50절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요건과 주관적 사정 배제의 원칙 등 250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법무부 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