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을 단순 암기 위주로 학습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 낭비에 불과하며, 변형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상누각과 같으므로, 살아있는 사례와 판결의 논리를 체득하여 실전 응용력을 확보하는 것이 학습의 본질이다. 본서는 2026년 각종 민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추상적인 이론에 매몰되지 않도록 '갑, 을, 병'의 관계를 시각화한 사례 중심의 입체적 학습을 제공하며, 각 쟁점을 관련 법규정과 즉각 연결하여 법전 근거 중심의 실력을 배양하도록 기획하였다. 특히 학습 시간의 효율을 고려하여 판례의 중요 부분에는 밑줄을, 핵심 요약에는 짙은 강조 표시를 함으로써 시간적 여유에 따른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소제목으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민법 정복의 지름길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사례의 반복 학습에 있는바, 본서를 통해 다져진 사례 해결 능력은 수험생 여러분의 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합격을 향한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빛나는 행운을 기원한다.
2026. 5. 2
천진우
차례
제1절 일부 면제에서 잔존 채무가 부담부분을 초과할 때 비감소 연대채무액 등 7
제2절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의 보호와 양수인의 지위 등 13
제3절 위약벌의 감액 불가와 무효 등 17
제4절 확정채무 보증의 법적 구속력 등 24
제5절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발생 요건과 채권자의 승낙 등 31
제6절 중과실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등 35
제7절 가압류 통지 후의 제3채무자 자동채권 상계 등 40
제8절 제3자에 대한 채무면제 합의의 유효성 등 48
제9절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 시 '실제 수령액' 배액상환의 부당성 등 53
제10절 계약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선의'의 필요성 등 57
제11절 해제권의 전원 행사와 전원 소멸 둥 62
제12절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의 강제 성립 등 67
제13절 착오송금 급부부당이득에서 원고의 증명책임과 자기결정의 원칙 등 71
제14절 피해자 과실의 전체적 평가와 고의·과실 가해자의 과실상계 등 76
제15절 중도금 지체 중 잔금 기일 도래 시 동시이행 전환 및 지연손해금 발생의 정지 등 82
제16절 목적물이 제3자 소유로 판명된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 책임 등 87
제17절 '이의 없을 시 승낙 간주' 조항의 효력 등 93
제18절 금전채무 지체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 청구와 새로운 지체 책임의 발생 등 98
제19절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지위 및 가압류의 유효성 등 104
제20절 채무자의 지정권도 넘지 못하는 비용·이자·원본의 법정 순서 등 109
제21절 부담부 증여의 부담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부동산 소유권 말소 의무 등 114
제22절 사용대차에서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등 117
제23절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와 불리한 시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120
제24절 2인 조합의 1인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과 잔존자의 상계권 행사 등 123
제25절 외화채권의 원화 변제 시 환산 기준 '현실 지급시' 원칙과 채권자의 실질 가치 보존 등 128
제26절 이행인수인의 채무승인과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존재 등 132
제27절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0년의 민사시효 적용 원칙 등 136
제28절 정년의 시기(始期): 연령 만료가 아닌 ‘도달’ 기준의 원칙 등 141
제29절 동기에 불과한 주관적 의사와 법적 효력을 갖는 '조건'의 차이점 등 145
제30절 표현대리 성립 시 본인의 전적인 책임과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 배제 등 148
제31절 단순 동기의 착오를 넘어 법률행위 중요 부분으로 인정된 조세 착오 등 152
제32절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의 경합: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등 157
제33절 건물의 개수와 경계 결정: 공부상 등록을 넘어서는 소유자의 의사와 실질적 구조 등 161
제34절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와 정관상 효력발생시기 규정의 효력 등 166
제35절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분과 강행규정성 등 170
제36절 상계제도 목적 일탈 시 주관적 가해 의사 없이도 성립하는 상계권 남용 법리 등 176
제37절 연대채무자 전원을 위한 보증인의 내부 분담 비율 초과 전액 구상권 등 182
제38절 임차인의 임차권 보전을 위한 소유권 상실 임대인의 제3자 인도청구권 대위행사 등 188
제39절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른 채무자의 지위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제한 등 193
제40절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 산정 시 사후 저당권 공제 불가 등 199
제41절 동산 사해행위취소 시 원상회복으로서의 직접 인도 청구권 등 204
제42절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포괄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등 209
제43절 '최고 시'가 아닌 '상당 기간 경과 시'를 기준으로 하는 전보배상액 등 214
제44절 이행인수인의 출연에 의한 채권 승계와 법정대위의 성립 등 218
제45절 채권양도 후 피담보채무 소멸과 채무자의 변제 책임 등 223
제46절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없는 이유 등 229
제47절 수익의 의사표시와 제3자의 권리 발생 등 235
제48절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아닌 '존재'만으로 충분한 이행지체 면제 등 240
제49절 의사의 불합치 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유추적용 부정 등 245
제50절 청약에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등 250
제51절 고의는 상계 금지, 중과실은 상계 가능 등 254
제52절 합의해지 시 별도 약정 없는 이자 반환 의무의 부정 등 258
제53절 하자보수비 제외 나머지 공사대금은 즉시 지급 대상 등 262
제54절 공작물 하자와 위험 현실화 여부에 따른 배상 책임 등 266
제55절 동시이행항변권과 상관없는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반환 의무 등 271
제56절 외부적 표시 없이도 성립하는 사무관리의 법리 등 276
제57절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대응 관계 등 281
제58절 여행계약 해지 시 대금청구권 상실과 실행된 여행 이익의 상환 의무 등 286
제59절 관행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방적 전적 명령 등 292
제60절 위임인의 자력 여부와 상관없는 수임인의 대위권 행사권 등 297
제61절 부동산 환매등기의 동시성 원칙 등 303
제62절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증여자의 권리 보호 등 307
제63절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의 부수적 성격과 매매계약 해제 불가 등 311
제64절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진짜 계약’이 되는 순간 등 317
제65절 오피스텔 분양업무와 대리인의 직접 처리 원칙 등 322
제66절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에 따른 구분: 생전행위와 사인행위 등 327
제67절 표현대리의 외관과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가 경합하는 경우 본인의 책임 귀속 등 331
제68절 대리인이 사기를 친 경우, 본인의 선의 여부와 무관한 취소권 인정 등 336
제69절 허위 가등기 철회 후 조작된 본등기와 제3자 보호 범위의 단절 등 342
제70절 착오로 인한 불이익의 소멸과 취소권 행사의 신의칙상 제한 등 349
제71절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와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등 354
제72절 제한능력자 반환범위 결정 시 법정대리인의 선의·악의 포함 여부 등 359
제73절 주채무 시효소멸에도 보증인이 책임지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등 364
제74절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계적상 시점과 소급효의 범위 등 370
제75절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의 효력과 상대방의 악의·과실 등 375
제76절 종물의 '독립성' 요건과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정화조 등 381
제77절 정관에 의한 이사 해임권 제한과 신분 보장 법리 등 386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법무부 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