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동약원기(安東藥院記,
안동安東에 있는 약원藥院에 관關한 기록記錄)
지정(至正) 정미년(丁未年) 1367년(年), 공민왕(恭愍王) 16년(年), 가을 9월(月)에, 경상도(慶尙道) 안동부(安東府)를, 맡아서 지킬 신하(臣下)들을 임명(任命)하였다.
부사(府使)에는, 현재(現在) 찬성사(贊成事)인 홍백정(洪柏亭)이, 의령군(宜寧君)에서 선발(選拔)되고, 판관(判官)에는, 전(前)에 장흥부사(長興府使)를 지냈던 정무(鄭袤)가, 감찰사규정(監察司糾正)에서 선발(選拔)되었는데, 입조(入朝)하여 하직인사(下直人事)를 드리고 나서, 함께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해 겨울, 10월(月) 10일(日), 이른 아침에, 판관(判官)이 먼저 청사(廳事)에 도착(倒着)해서, 예(禮)를 행(行)하고, 대궐(大闕)을 향(向)하여 사은(謝恩)한 뒤에, 뜰에 내려가 부사(府使)를 영접(迎接)하니, 부사(府使)가 판관(判官)과 같이, 매우 근엄(謹嚴)하게 예(禮)를 행(行)하고 나서, 물러 나와 고을 관리(官吏)들에게서, 배알(拜謁)하는 예(禮)를 받았다.
이에 고을의 부로(父老)들이, 적임자(適任者)가 부임(赴任)하였다고 하면서, 서로 경하(慶賀)하였으므로, 어떤 명령(命令)을 내려도, 행(行)해지지 않는 바가 없게 되었다.
이듬해 봄 2월(月)에, 두 사람 공(公)이 이렇게 말하였다.
천기(天氣)가 이제 피어오르니, 만물(萬物)이 다시 생동(生動)하기 시작(始作)하는 계절(季節)이다.
따라서 계절(季節)의 일을 가지고서 상고(詳考)해 보더라도, 사람을 보살펴 주는 일이 중요(重要)하다고 할 것이니, 하시(何時)라도 불행(不幸)히 일찍 꺾이는 일이 없도록, 대비(對備)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혈기(血氣)가 제대로 유통(流通)되어, 태평성대(太平聖代)의 태화(太和)를, 보존(保存)하여 유지(維持)하게 해주려면, 의약(醫藥)의 공(功)을 베풀면서, 탕욕(湯浴)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니, 어찌 이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서는 빈터를 물색(物色)해 보았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 법조(法曹)의 관아(官衙)가, 오래 전(前)에 허물어진 채, 빈터로 남아 있었으므로, 거기에다 건물(建物)을 세우고, 약원(藥院)이라고 명명(命名)하였으니, 이는, 그 건물(建物)의 여러 가지 기능(機能) 중(中)에서도, 약원(藥院)의 비중(比重)을, 감안(勘案)해서 대표적(代表的)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 건물(建物) 가운데, 동(東)쪽의 곁채 3칸은, 탕욕(湯浴)의 장소(場所)를 제공(提供)하기 위(爲)한 것이었고, 서(西)쪽의 곁채 3칸은, 약물(藥物)을 제공(提供)하기 위(爲)한 것이었으며, 중앙(中央)에서 내려다보듯이, 높다랗게 지어 놓은 건물(建物)은, 찾아오는 왕인(王人)으로서 사자(使者)들을 접대(接待)하기 위(爲)한 것이다.
그리하므로 빈객(賓客)들이, 동서(東西)로 여행(旅行)하다가도, 응급처치(應急處置)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주후방(肘後方)으로서 휴대용(携帶用) 비상(非常) 구급약(救急藥)과 같은 것도, 이제는 더 이상(以上), 진귀(珍貴)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지역적(地域的)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백성(百姓)들이 또한 순박(淳朴)하기 이를 데 없는데, 약(藥)을 조제(調劑)하여, 병(病)을 낫게 하는 방법(方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까닭에, 독(毒)한 기운(氣運)에 쏘이기라도 하면, 불행(不幸)하게 되는 일이, 항상(恒常) 일어나고 있으니, 더 이상(以上)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이러한 때에, 백정공(柏亭公)이, 위에서 제창(提唱)하고, 정판관(鄭判官)이, 아래에서 화답(和答)한 결과(結果), 힘은 절반(折半)만 들이고서도, 공(功)은 갑절이나 이루어서, 안동(安東)이 영원(永遠)토록, 그 덕(德)을 보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 기록(記錄)해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략-
▣ 목차
목은(牧隱)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제1권
1. 안동약원기(安東藥院記,
안동安東에 있는 약원藥院에 관關한 기록記錄)
2. 기기(記棋,
‘바둑’에 관關한 기록記錄)
3. 차군루기(此君樓記,
그 사람의 누각樓閣에 관關한 기록記錄)
4. 남곡기(南谷記,
남곡南谷에 관關한 기록記錄)
5. 유사정기(流沙亭記,
유사정流沙亭에 관關한 기록記錄)
6. 남원부신치제용재기(南原府新置濟用財記,
전라도全羅道 남원부南原府에 새로 설치設置한
제용재濟用財에 관關한 기록記錄)
7. 인각사무무당기(麟角寺無無堂記,
인각사麟角寺 무무당無無堂에 관關한 기록記錄)
8. 서경풍월루기(西京風月樓記,
서경西京 풍월루風月樓에 관關한 기록記錄)
9. 영광신루기(靈光新樓記,
영광靈光에 신축新築한 누각樓閣에 관關한 기록記錄)
9. 승련사기(勝蓮寺記,
승련사勝蓮寺에 관關한 기록記錄)
10. 풍영정기(風詠亭記,
풍영정風詠亭에 관關한 기록記錄)
11. 진종사기(眞宗寺記,
진종사眞宗寺에 관關한 기록記錄)
12. 어은기(漁隱記,
어은漁隱 염흥방廉興邦에 관關한 기록記錄)
13. 익재선생난고(益齋先生亂藁,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익재난고益齋亂藁 서문序文)
14. 설곡시고(雪谷詩藁,
설곡雪谷 정포鄭誧의 시문집詩文集 서문序文)
15. 근사재일고(近思齋逸藁,
근사재近思齋 설손偰遜의 근사재일고近思齋逸藁 서문序文)
16. 전등록(傳燈錄,
전등록傳燈錄 서문序文)
17. 동안거사이공문집서(動安居士李公文集序,
동안거사動安居士 이승휴李承休의 문집文集 서문序文)
18. 묵헌선생문집서(默軒先生文集序,
묵헌默軒 민지閔漬의 문집文集 서문序文)
19. 급암시집서(及菴詩集序,
급암及菴 민사평閔思平의 시집詩集 서문序文)
20. 농상집요후서(農桑輯要後序,
농상집요農桑輯要의 후서後序)
21. 중순당집서(中順堂集序,
중순당中順堂 나흥유羅興儒의 시집詩集 서문序文)
옮긴이 탁양현
≪인문학 에세이≫
≪삶이라는 여행≫
≪노자 정치철학≫
≪장자 예술철학≫
≪주역 인간철학≫
≪니체 실존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