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엉성하지만 망라적이다. 관련 주제에 관한 다른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많음에도, 2-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필자가 접한 일부 학자들을 통하여 주제에 접근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제 1장 로마법 이야기처럼 방대한 로마법과 그 영향에 관한 주제를 선택적이면서 요점 정리식으로 다루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본서는 법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망라적이고 전체적 관점에서 쓰여졌다. 예컨대, 공법학자들은 민주주의 정치나 법치주의에 집중하지만, 로마법에 관하여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로마법은 근 현대 법지식과 법체계의 기원이 된다. 공법학자들의 경우 영미 민주주의와 정치철학, 또는 법철학에 매몰되어 로마법을 돌아 볼 기회가 적은데, 영국 프랑스의 법학자들, 특히 신성로마제국의 후예인 독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로마법의 유산은 법학자들의 오롯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법을 이해하는데, 법철학은 필수불가결 하다. 그리고 가장 주된 법철학적 접근방식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으로 나뉘어 진다. 두 철학 사조는 멀리 소크라테스의 독배론에 기원을 둘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주장되어온 법철학 사조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인식이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과학화에 기여하였고, 자연법론은 정치와 법 사이에서 정의와 민주주의적 가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서가 양 법철학 사조의 소개를 넘어, 민주주의 법제도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의 성문헌법제도와 영국의 불문헌법제도를 같이 편제한 것은 망라적이면서도 법제도의 전체적 이해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동 저술의 영향을 받은 신대륙 법률가들의 위대함이다. 제도의 고안은 법학자들의 미감이기도 하지만, 책 제목이 상징하듯이 어떤 법철학자들보다 정치와 법, 그리고 법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훌륭한 저술이다. 가장 첨예하게 법제도의 도안 문제에 천착하여, 가장 보수적인 사상가로 분류되지만, 새로운 민주주의와 법학자, 법률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심대하다. 몽테스키외는 법은 제도보다는 인격이라는 영국의 헌법철학자 알버트 다이시와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적 천착으로는 태부족이지만, 제 5장에사 간단하게 나마 인접 사회과학자들의 법철학에 대하여 논급한 것 또한 본서의 전체적이고 망라적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서는 법학 전문서적이라기 보다는 법학분야의 전문교양서적이라고 분류될 수 있겠다.
<제목 차례>
제5권 사회철학으로서의 법철학 23
Chapter. 1 인문 사회과학자들의 법철학 24
제 1. 독일의 근대철학 24
제 2. 하이데거의 철학세계에 대한 이해 40
제 3.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51
제 4. 위르겐 하버마스의 법사상 71
제 5. 아감벤, 쉬미트, 푸코의 법사상 76
제 6. 롤즈와 노직의 철학 90
제 7. 왈쩌와 샌델의 다원적 가치 철학 102
제 8. 한스 켈젠과 옐리네크 113
제 9. 옐리네크의 법사상.1 119
제 10. 옐리네크의 법사상.2 128
제 11. 옐리네크의 법사상.3 140
제 12. 옐리네크의 법사상.4 149
제 13. 옐리네크의 법사상.5 161
제 1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1 172
제 15.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2 181
제 16. 공동체주의와 비판론 194
Chaper. 2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법철학 199
제 1. 미국에서의 법의 해석 199
제 2. 칼 라렌츠와 독일의 법해석론 211
제 3. 플라이셔 소장과 법해석론 215
제 4. 라드부르크의 생애와 법사상.1 218
제 5. 라드부르크의 생애와 법사상.2 228
제 6. 라드부르크의 생애와 법사상.3 239
제 7. 라드부르크의 생애와 법사상.4 249
제 8. 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 259
제 9. 스테픈 페리와 법실증주의 263
제 10. 라이터와 켐프벨의 법철학 267
제 11. 밀과 스티븐의 논쟁 277
제 12. 울펜덴 보고서와 윌리암스 위원회 282
제 13. 법철학 사례.1 287
제 14. 법철학 사례.2 297
제 15. 법철학 사례.3 307
제 16. 법과 생명윤리 318
제 17. 법과 젠더 324
제 18. 법과 인공지능 330
제 19. 법해석과 포섭이론 336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과학박사 변호사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