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의 이면에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생명을 지켜줄 보호 장비를 외면하는 일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지난 8년간의 수많은 판례를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3대 핵심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례와 중대재해(근로자 사망사고) 감독 시 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책은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명쾌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의 세 가지 핵심 활용법
하나,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 백신'으로 활용하십시오.
대기업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우리 사업장과 유사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미리 학습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예방 전략은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 시 '수사 대응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십시오.
만일의 사고로 고용노동부나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내가 위반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이 무엇인지,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노동부 감독 대비를 위한 '실전 모의고사' 처럼 활용하십시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점검합니다. 이 책에는 감독 시 주요 지적 사항들을 상세히 기술하여, 사업장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감독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실전 모의고사' 처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목차
임원으로 승진한 유 팀장의 산업재해 예방 치트키 - 제조업
제1장 산업재해의 예방 1
제1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1
제2절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3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개념 10
1. 산업재해, 중대재해 10
2. 보호대상(근로자, 현장실습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1
3. 사업주 19
4.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의미 23
제4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5
1. 대표이사 26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7
3. 관리감독자 30
4. 안전관리자 31
5. 보건관리자 32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34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6
제5절 정부·사업주·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무 39
1. 정부 39
2. 사업주 40
3. 근로자 44
4. 작업중지 45
5.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 명령 47
6. 근로감독관의 권한 등 49
제2장 주요 쟁점사항 52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고의범 52
제2절 파견사업 관련 특례 55
제3절 도급사업주 60
제4절 공동사업주 68
제5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의 관계 72
제3장 제조업 77
제1절 전도의 방지 78
제2절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제조업) 87
제3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107
제4절 프레스 및 전단기 119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 159
제6절 고속회전체 184
제7절 사출성형기 214
제8절 리프트(제조업) 252
제9절 승강기(제조업) 296
제10절 지게차 315
제11절 화물자동차 351
제12절 컨베이어 367
제13절 산업용로봇 405
제14절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425
제15절 관리대상 유해물질 543
제16절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제조업) 654
제17절 중량물의 취급작업 680
제18절 밀폐공간 작업(제조업) 723
주요 경력: 고용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실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평가과, 산재보험정책과(사무관),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조정 담당(사무관), 서울청·서울강남·서울동부 근로개선과장,및 근로감독관, 고용노동센터장